[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3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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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들은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나 보도를 점유했더라도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초 임시국회를 통과해 새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들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실시되는 세제와 외환 관세분야
(본지 98년12월25일자 18면 참조) 외에 이번에 추가로 확정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 금융.공정거래 >
<> 소비자생활조합 설립 =7월부터 30명 이상이 발기해 3백명 이상 조합원을
모을 경우 농수축임산물 및 환경물품의 구입 가공 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생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발급기준 변경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 하도급 개선 =4월부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체에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음을 받은 경우는 교부받은 어음 만기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또 원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의무적
으로 지급해야 한다.
<> 은행지급보증 총액한도 폐지 =현재 자기자본의 20배 이내인 지급보증
총액한도가 폐지된다.
<> 거액여신총액한도제 =거액여신의 범위가 은행의 자기자본 15%이상에서
10%이상으로 축소된다.
총액한도도 자기자본의 5배이내로 제한된다.
<> 증권회사 고객예탁금 별도예치비율 =30%에서 오는 6월말까지 1백% 별도
예치해야 한다.
<> 증권회사 수탁장소 =영업장소 제한을 폐지해 어느곳에서나 증권회사
직원이 영업을 할 수 있다.
<> 선물옵션거래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자율화 =5%이내에서 결정되던
이용료율을 증권업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증권저축자의 투자대상확대 =증권저축자도 관리종목과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어길 경우 최고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다.
<> 투자신탁회사 =자본금 요건이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완화된다.
<> 보험회사 =국내점포 및 해외점포 설치가 자율화된다.
외화업무 취급이 허용되고 어음할인제한이나 후순위차입한도 제한이 모두
폐지된다.
<> 종합금융회사 =동일인 여신한도가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해 자기자본
25%로 줄어들고 계열기업 여신한도와 대주주여신한도도 자기자본 25%이내로
축소된다.
대신 수익증권발행한도와 채무부담한도는 폐지된다.
<> 상호신용금고 =자기자본의 20배 이내인 채무부담한도와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가 폐지된다.
이자율과 수수료 결정이 자율화되고 정기공시 외에 수시공시제도가 신설
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범위 확대 =의료 법률 금융 등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있는 업무도 소비자 보호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
<> 기업결합 예외인정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우에
기업결합을 예외인정하던 것을 국민 경제적 이익이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거나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도 예외인정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업결합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매일 관련 금액의
1만분의 3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교통.주택 >
<> 도로점용료 면제 =7월부터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의 일부나 보도를 점용한 경우 거주자에게 인접 공시지가의 2.5%를
도로점용료로 물리던 규정이 없어진다.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금지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은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를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청수할 수 없게
된다.
<> 교통사고 진료비 가불금 확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금
한도내에서 가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진료비 전액으로 확대된다.
<> 교통법규 위반경력 보험료율 반영 =5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 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호텔의 경우 연면적 40평방m당 1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토록 한 기준이 60평방m당 1대로 완화된다.
여관과 여인숙도 2백평방m당 1대로 완화된다.
<> 근린공공시설용 대지확보의무 폐지 =3천세대 이상 주택단지가 의무적
으로 확보해야 하는 근린공공시설 대지 기준이 폐지된다.
<> 유치원.보육시설 설치 자율화 =일정규모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설치토록
한 유치원 등 기준이 폐지돼 설치가 자율화된다.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과 무주택자 우선공급제가 없어진다.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자에 포함된다.
<> 청약배수제 폐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경쟁과열구역으로 지정해
20배수로 청약자를 한정하는 청약배수제가 폐지된다.
<> 토지거래 허가대상 축소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토지소유권과 지상권으로
한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일정규모 미만 토지거래에 대한 사후신고제는 없어진다.
<> 하천관련 부담금 폐지 =하천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과 하천공사로 인해 수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되는 수익자
부담금 제도가 폐지된다.
<> 책임감리제 개선 =대상 공사가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감리대가 기준도 폐지돼 가격이 자율화된다.
< 사회.복지 >
<> 단란주점 영업 시간 자율화 =3월부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을
자율화하되 한 낮 무도 유흥행위는 제한된다.
<>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보호강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영업허가 취소및 폐쇄조치한다.
<> 혼인예식장.상담소영업 =각종 신고 사항 등이 폐지돼 자유업으로 운영
된다.
<>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확대 =모든 음식점과 매장면적이 33평방m 이상인
영업장도 1회용품 사용 억제대상으로 지정된다.
<> 의약분업 =7월부터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각각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 일반상점에서도 드링크제 판매 =7월부터 드링크제 등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구급성 의약품 등을 약국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 의사 선택 진료제 =7월부터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일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관리 =격리 보호제가 폐지되고 감염자는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신질환자 범위 확대 =치매, 알코올및 약물중독자도 정신질환자에
포함된다.
<> 생활보호지원 확대 =저소득 실직자 57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 경로연금 지급범위 확대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적 연금을
받더라도 경로연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수화통역센터 설립 =전국 16개 한국농아인협회 시 도지부에 수화
통역사를 배치 운영한다.
<> 도시자영업자도 국민연금 가입 =4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도시자영업자 8백90만명도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한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4월부터 1-4인 사업장 소속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 고용보험료율 인상 =1월부터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이 0.2%에서 0.3%
로 인상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0.6%에서 1%로 오른다.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직업소개사업 규제완화 =국내.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허가기간과 허자직종 제한이 폐지된다.
유로직업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 직업훈련 규제완화 =직업훈련을 기준훈련과 기준외 훈련으로 나눠 기준
훈련에만 기준을 적용한다.
<> 물이용 부담금제 =7월부터 수도권 지역주민은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
을 내야 한다.
<> 과대포장 상품검사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의 경우
에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 산업.기술 >
<> 백화점 점포 직영비율 폐지 =7월부터 백화점의 경우 점포의 30%이상을
직영토록 한 대규모 점포의 직영비율과 분양제한 등 규제를 폐지해 자율적
으로 영업하도록 한다.
<> 민간예보사업 규제완화 =민간예보업자들에 대한 진입규제가 기상청장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 변리사 자격요건 개정 =시험에 합격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1년이상 실무수습은 등록요건으로 전환한다.
또 2년마다 갱신등록토록 한 제도는 폐지한다.
<> 전파사용료 인하 =2월부터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PCS)에 부과되는
5천원의 전파사용료를 3천원으로 내린다.
<> 외국인에 광업권 개방 =7월부터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대해 광업권
소유를 허가한다.
<> 특정전기사업자 제도 도입 =하반기에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를 발전해 특정한 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전기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 아파트형 공장입주 범위업체 =공장이외 시설은 입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비제조업 벤처기업과 첨단산업 지원시설 등도
입주를 허용한다.
<>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소규모 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 경영및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여성기업인 지원 =6월부터 여성경영인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고
경영지원을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농림.해양 >
<> 양곡매매업 자유화 =하반기부터 시 도지사에 신고토록 한 규정이 없어져
양곡매매업 진출입이 자유화된다.
<> 축산업 등록허가제 폐지 =하반기에 축산업 등록허가제가 폐지되고 초과
사육 부담금제도도 없어진다.
<> 불을 가지고 입산할 때 벌칙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거나 가지고
입산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형벌이 아닌 과태료
1백만원이하로 조정된다.
<> 낚시어선업 규제완화 =신고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영업
구역지정제도 폐지된다.
승선료를 미리 시도지사에 신고토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 항만시설 소유권 허용 =항만시설 중 민간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도매시장을 건설할 경우 지역구분에 없이 국고
에서 70% 지원된다.
< 김준현 기자 kims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
도로나 보도를 점유했더라도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초 임시국회를 통과해 새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들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실시되는 세제와 외환 관세분야
(본지 98년12월25일자 18면 참조) 외에 이번에 추가로 확정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 금융.공정거래 >
<> 소비자생활조합 설립 =7월부터 30명 이상이 발기해 3백명 이상 조합원을
모을 경우 농수축임산물 및 환경물품의 구입 가공 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생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발급기준 변경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 하도급 개선 =4월부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체에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음을 받은 경우는 교부받은 어음 만기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또 원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의무적
으로 지급해야 한다.
<> 은행지급보증 총액한도 폐지 =현재 자기자본의 20배 이내인 지급보증
총액한도가 폐지된다.
<> 거액여신총액한도제 =거액여신의 범위가 은행의 자기자본 15%이상에서
10%이상으로 축소된다.
총액한도도 자기자본의 5배이내로 제한된다.
<> 증권회사 고객예탁금 별도예치비율 =30%에서 오는 6월말까지 1백% 별도
예치해야 한다.
<> 증권회사 수탁장소 =영업장소 제한을 폐지해 어느곳에서나 증권회사
직원이 영업을 할 수 있다.
<> 선물옵션거래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자율화 =5%이내에서 결정되던
이용료율을 증권업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증권저축자의 투자대상확대 =증권저축자도 관리종목과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어길 경우 최고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다.
<> 투자신탁회사 =자본금 요건이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완화된다.
<> 보험회사 =국내점포 및 해외점포 설치가 자율화된다.
외화업무 취급이 허용되고 어음할인제한이나 후순위차입한도 제한이 모두
폐지된다.
<> 종합금융회사 =동일인 여신한도가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해 자기자본
25%로 줄어들고 계열기업 여신한도와 대주주여신한도도 자기자본 25%이내로
축소된다.
대신 수익증권발행한도와 채무부담한도는 폐지된다.
<> 상호신용금고 =자기자본의 20배 이내인 채무부담한도와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가 폐지된다.
이자율과 수수료 결정이 자율화되고 정기공시 외에 수시공시제도가 신설
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범위 확대 =의료 법률 금융 등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있는 업무도 소비자 보호원에서 처리할 수 있다.
<> 기업결합 예외인정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우에
기업결합을 예외인정하던 것을 국민 경제적 이익이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거나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도 예외인정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업결합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매일 관련 금액의
1만분의 3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교통.주택 >
<> 도로점용료 면제 =7월부터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의 일부나 보도를 점용한 경우 거주자에게 인접 공시지가의 2.5%를
도로점용료로 물리던 규정이 없어진다.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금지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은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를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청수할 수 없게
된다.
<> 교통사고 진료비 가불금 확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금
한도내에서 가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진료비 전액으로 확대된다.
<> 교통법규 위반경력 보험료율 반영 =5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 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호텔의 경우 연면적 40평방m당 1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토록 한 기준이 60평방m당 1대로 완화된다.
여관과 여인숙도 2백평방m당 1대로 완화된다.
<> 근린공공시설용 대지확보의무 폐지 =3천세대 이상 주택단지가 의무적
으로 확보해야 하는 근린공공시설 대지 기준이 폐지된다.
<> 유치원.보육시설 설치 자율화 =일정규모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설치토록
한 유치원 등 기준이 폐지돼 설치가 자율화된다.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과 무주택자 우선공급제가 없어진다.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자에 포함된다.
<> 청약배수제 폐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경쟁과열구역으로 지정해
20배수로 청약자를 한정하는 청약배수제가 폐지된다.
<> 토지거래 허가대상 축소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토지소유권과 지상권으로
한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일정규모 미만 토지거래에 대한 사후신고제는 없어진다.
<> 하천관련 부담금 폐지 =하천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과 하천공사로 인해 수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되는 수익자
부담금 제도가 폐지된다.
<> 책임감리제 개선 =대상 공사가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감리대가 기준도 폐지돼 가격이 자율화된다.
< 사회.복지 >
<> 단란주점 영업 시간 자율화 =3월부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을
자율화하되 한 낮 무도 유흥행위는 제한된다.
<>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보호강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영업허가 취소및 폐쇄조치한다.
<> 혼인예식장.상담소영업 =각종 신고 사항 등이 폐지돼 자유업으로 운영
된다.
<>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확대 =모든 음식점과 매장면적이 33평방m 이상인
영업장도 1회용품 사용 억제대상으로 지정된다.
<> 의약분업 =7월부터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각각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 일반상점에서도 드링크제 판매 =7월부터 드링크제 등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구급성 의약품 등을 약국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 의사 선택 진료제 =7월부터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일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관리 =격리 보호제가 폐지되고 감염자는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신질환자 범위 확대 =치매, 알코올및 약물중독자도 정신질환자에
포함된다.
<> 생활보호지원 확대 =저소득 실직자 57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 경로연금 지급범위 확대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적 연금을
받더라도 경로연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수화통역센터 설립 =전국 16개 한국농아인협회 시 도지부에 수화
통역사를 배치 운영한다.
<> 도시자영업자도 국민연금 가입 =4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도시자영업자 8백90만명도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한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4월부터 1-4인 사업장 소속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 고용보험료율 인상 =1월부터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이 0.2%에서 0.3%
로 인상된다.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0.6%에서 1%로 오른다.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직업소개사업 규제완화 =국내.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허가기간과 허자직종 제한이 폐지된다.
유로직업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 직업훈련 규제완화 =직업훈련을 기준훈련과 기준외 훈련으로 나눠 기준
훈련에만 기준을 적용한다.
<> 물이용 부담금제 =7월부터 수도권 지역주민은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
을 내야 한다.
<> 과대포장 상품검사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의 경우
에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 산업.기술 >
<> 백화점 점포 직영비율 폐지 =7월부터 백화점의 경우 점포의 30%이상을
직영토록 한 대규모 점포의 직영비율과 분양제한 등 규제를 폐지해 자율적
으로 영업하도록 한다.
<> 민간예보사업 규제완화 =민간예보업자들에 대한 진입규제가 기상청장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 변리사 자격요건 개정 =시험에 합격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1년이상 실무수습은 등록요건으로 전환한다.
또 2년마다 갱신등록토록 한 제도는 폐지한다.
<> 전파사용료 인하 =2월부터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PCS)에 부과되는
5천원의 전파사용료를 3천원으로 내린다.
<> 외국인에 광업권 개방 =7월부터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대해 광업권
소유를 허가한다.
<> 특정전기사업자 제도 도입 =하반기에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를 발전해 특정한 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전기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 아파트형 공장입주 범위업체 =공장이외 시설은 입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비제조업 벤처기업과 첨단산업 지원시설 등도
입주를 허용한다.
<>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소규모 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 경영및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여성기업인 지원 =6월부터 여성경영인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고
경영지원을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농림.해양 >
<> 양곡매매업 자유화 =하반기부터 시 도지사에 신고토록 한 규정이 없어져
양곡매매업 진출입이 자유화된다.
<> 축산업 등록허가제 폐지 =하반기에 축산업 등록허가제가 폐지되고 초과
사육 부담금제도도 없어진다.
<> 불을 가지고 입산할 때 벌칙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거나 가지고
입산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형벌이 아닌 과태료
1백만원이하로 조정된다.
<> 낚시어선업 규제완화 =신고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영업
구역지정제도 폐지된다.
승선료를 미리 시도지사에 신고토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 항만시설 소유권 허용 =항만시설 중 민간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도매시장을 건설할 경우 지역구분에 없이 국고
에서 70% 지원된다.
< 김준현 기자 kims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