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부 장관과 현직 부장검사가 법조개혁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와
재야의 주장에 각각 찬성과 반대입장을 공개표명,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장관은 20일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지역에서 2년동안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수임 제한방안
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형사사건
수임제한은 형사사건만을 취급해 온 검사 및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는
사실상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관예우문제와 관련, "변호사 규제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이
전관들을 봐주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외사부 강충식 부장검사는 21일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법대학생수에 비해 사시선발 인원이 적다는 학계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시선발 인원 증원에 대해 법원, 검찰, 변협 등 법조3륜이 공히 반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같은 주장은 이례적이다.

강부장은 그러나 "사시 응시자격을 법대재학 3년 이상이나 졸업생에게만
주고 비법대생과 대학 학력이 없는 경우 예비시험을 거치게 하거나 선발인원
을 별도 책정해 대학 전체가 "고시장화"되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