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20일 건축허가 및 조명공사를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동해시 총무국장 김진경(57)씨 등 공무원 4명과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전무 김원배(62)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 이우공(56)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조명시설업자 한모(5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무국장 김씨는 지난 96년 3월 건설업자 방모씨로부터
아파트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2천5백만원을 받고 같은 해 10월 동해시
전 용도계장 이석교(40.구속)씨로부터 계장 발령에 따른 사례비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계장 이씨와 창원시 도시개발계장 박노정(45)씨 등은 동해실내체육관과
창원문화예술회관 조명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자 한씨 등으로부터
2백만~1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합 전무 김씨는 지난 97년 2월부터 1년간 3개 조명회사로부터 현금
2천2백만원과 해외 골프관광 등을 제공받고 같은 해 12월 당시 통산부
전기공업과장이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 이씨에게 "조명공사를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건넨 혐의다.

한편 창원문화예술회관 공사와 관련,당시 감리단장 최영길(62.구속)씨가
조명시설 업체인 E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