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유명 3차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기준치이상으로 과다 투여하거나 비싼 의약품을 사용,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한 진료비중 상당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보험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내는만큼 이같은 과잉진료 행위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21일 의료보험연합회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98년 상반기
5백병상이상 병원과 대학병원의 진료비 심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1백10개
병원이 진료비로 청구한 1조5천7백54억원의 1.65%인 2백59억원이 삭감됐다.

의보련은 <>보험료 지급심사기준을 어긴채 의약품을 과량 투약하거나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의약품이 아닌 고가의약품 사용 <>허위및 중복
신청등에 따른 부당 청구로 판정돼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중에서는 서울대와 충남대가, 민간 대형종합병원에서는 서울
중앙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삭감폭이 컸다.

지난 상반기 진료비가 1백억원이상인 대형병원중 서울대병원의 삭감액이
20억9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에서 차지한 삭감액 비율도 3.34%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중앙병원 16억1천8백만원(1.87%), 삼성서울병원 11억9천4백만원
(2.18%), 강남성모병원 8억2천3백만원(2.17%), 연세대세브란스병원 7억1천
2백만원 (0.96%), 충남대병원 6억9천4백만원(3.20%)등의 순이었다.

또 전북대병원은 1억9천9백만원(0.92%), 영남대의료원 2억8천1백만원
(0.97%), 중앙길병원 3억9천7백만원(1.08%), 한양대병원 3억9천2백만원
(1.22%)등으로 상대적으로 삭감액이 적었다.

한편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액이 93년 6백55억원, 95년 8백
40억원, 97년 1천1백10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