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21일 전경련 회장단회의를 통해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더 이상 축소지향의
구조조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적인 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이 재계의 정서인 셈이다.

정부에 기업개혁의 방향을 "기업 줄이기" 보다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돌려달라는 우회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전경련 회장단이 이날 내놓은 올해의 구체적인 목표는 경상수지 3백억달러
달성이다.

실업자의 경우도 전망치인 1백68만명 보다 적은 1백60만명이하로
낮춰보겠다는 상한선을 세워두고 있다.

재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밝힌 수단은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보다는 분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총력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내수진작 과정에서 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각 업체별로 수출을
지난해 수준 이상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로드쇼와 재계 차원의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건전한 외자를
끌어오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오는 25일 영국을 시작으로 2월말까지 7개국에서
4차례 해외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말 한.덴마크 경협위원회 등 20여차례 민간경협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전방위 경협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좋은 조건에 외자를 유치하면 지난해 급하게 빌렸던
악성외화부채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재계는 이같은 실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고 보고 정부에 실효성있는 경제정책을 집행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국제규범과 어긋나는 금융 세제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가 50% 이상 폐지됐지만 여전히 기업관련
규제는 남아있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이날 골격을 내비친 회장단 개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말뿐이 아니라 조직자체를 전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업종별 대표들을 망라한 점이 그렇다.

더 이상 전경련이 대기업 주도로 운영되고 대기업들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얘기다.

또 중소기업들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벌이기 어려운 사업인 Y2K문제와
관련해 특별대책반을 만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대기업 이미지 개선과 공정경쟁, 대사회봉사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키로 한 것은 이같은 시각에서 주목되는 변화다.

재계의 이같은 목표는 김우중 회장의 주도로 마련된 것들이다.

김 회장은 다음달 11일 열릴 정기총회에서 제25대 전경련회장으로 공식
추대될 예정이다.

그는 작년 9월 고 최종현 회장의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해 24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 "내년에 정말로 회장이 되면"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다.

그의 지시로 만들어진 "전경련 발전 5개년 계획"도 총회 때 발표된다.

김 회장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 IMF 졸업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어떤 실천방안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부문별 핵심 규제개혁 과제 ]

<> 토지 : .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
. 수도권내 입지제한
. 중복적인 영향평가제도
. 농지취득 규제

<> 물류 : . 항공화물 수출입 통관규제
. 중복 항만 입출항절차
. 국제선박 등록제도

<> 공정거래 :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 지주회사 설립금지
. 경쟁 제한적 규제

<> 행정서비스 : . 부처별 중복규제
. 부담금의 투명성 결여

<> 안전위생 : . 사업장 안전관련 제도
. 식품제조기준
. 매출부담금 제도

<> 건설 : . 감리제도 다기화
. 하도급 제한
. 공공공사 발주제도

<> 인력 : . 고용보험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 법정퇴직금 제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