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8백억원이상인 뮤추얼펀드만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21일 코스닥증권 고위관계자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코스닥증권시장이
뮤추얼펀드를 자본금 8백억원을 기준으로 거래 시장을 나누기로 최종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백억원이상인 뮤추얼펀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8백억원미만인
뮤추얼펀드는 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되게 됐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뒤 주주를
모집한 기존 뮤추얼펀드에는 이 자본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기존에 설립된 펀드들은 자본금규모에 관계없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상장및 등록방침을 늦어도 다음주초까지 공식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식분산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주수가 1천명이상인 뮤추얼펀드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안과
8백명이상인 펀드를 상장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뮤추얼펀드는 설립된지 1달이내에 의무적으로 증권
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토록 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가 추진중"
이라고 전했다.

재정경제부는 코스닥증권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다 벤처기업성격이
강한 뮤추얼펀드는 벤처기업의 자본조달창구인 코스닥증권시장의 정체성에
부합된다고 보고 자본금규정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