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형 수익증권도 목표수익률을 제시할 수없게 됐다.

이에따라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앞으로 과거 실적을
보고 상품을 골라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최근 각 증권사와 투신사에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목표수익률을 고객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최근 증시활황으로 과당경쟁이 일고 있는 주식형펀드및
뮤추얼펀드에 대해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 공사채형펀드까지 목표수익률을 제시할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신탁의
모든 상품에 목표수익률 개념이 사라지게 됐다.

투신협회도 이번주부터 공사채형펀드의 기준수익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채권싯가평가가 적용되는 신상품에 대해서만 목표
수익률 제시를 금지하려 했으나 과당수익률 제시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실적
배당원칙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모든 공사채형 펀드에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투신사들은 그동안 회사채수익률등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매주 공사채형
펀드의 기준수익률(상한선)을 설정하고 이 아래에서 자율적으로 목표수익률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준수익률보다 4~5%포인트가량이나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등 과열양상을 빚어왔다.

한 투신사 영업점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제시수익률
없이 영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고객들의 마인드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목표수익률 ]

증권.투신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 "만기동안 몇%의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라며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말그대로 목표일뿐 실제 만기때 얻을수 있는 실현수익률과는
다른 개념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