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리, 오늘 유난히 섹시하게 보이는데"

"미스김이 옆자리에 와서 예쁜 손으로 술한잔 따라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직장 여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직장생활을 오래할
수 없게된다.

이밖에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거나 여직원을 불러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음란사이트 등을 보여주더라도 성희롱에 걸린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자가
남자직원에게 가하는 성희롱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사례를 마련,
다음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방지침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행위는 물론
회식장소 등 직장밖의 행위도 포함된다.

단 행위자나 피해자가 상급자, 동료, 부하 등으로 같은 회사 직원이어야
한다.

성희롱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껴야한다.

만약 똑같은 행위라도 해당 여성이 별로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노동부가 예시한 성희롱 행위에는 <>포옹, 뒤에서 껴앉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음란한 농담
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안느끼고는 어차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 것인가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연 2회이상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했다.

성희롱 가해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성희롱의 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해
부서전환, 경고, 휴직,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오는 27일 학계 및 여성계 노동계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후 성희롱예방지침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