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를 뒤흔든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용두사미격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를 수사지휘중인 대검찰청 이원성 차장검사는 22일 "판.검사들이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청탁성 대가를 받은 혐의가 없어 사법
처리대상이 될 판.검사는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이어 "이 변호사로부터 향응이나 명절 떡값을 받은 일부
검사들에게는 중징계조치와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판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조사결과를 넘겨 징계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일 수사결과, 처리방향, 비리 근절대책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오는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고.지검 검사 31명을 전원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날 이 변호사 사건수임장부에 사건 소개인으로 이름이
거명된 현직 판사 8명중 소명자료가 부족한 일부 판사를 다음주 소환조사키
로 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전.현직 검찰직원 6명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1차
사법처리를 이번 주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