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의 지분 일부를 해외에 매각하는 진웅이 주주보호차원에서
매각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 기회를 준다.

진웅은 오는 2월9일 임시주총에서 지분매각건에 대한 주총승인을 거쳐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22일 금융감독원
에 제출했다.

주식매수가격은 주당 1만1천5백51원으로 잠정결정됐다.

진웅측은 워버그에 지분 59%를 양도한 중국 스리랑카등 6개 현지법인의
매출규모가 국내외법인 총매출액의 60%를 웃돌아 단순한 지분양도가 아닌
영업의 일부양도로 볼 수 있다는 법적해석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양도를 국내 법인의 영업
양도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증권가의 관심을 모아왔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