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계열사인 창원종합특수강이 삼미특수강 2개 공장을 인수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인수형태를 자산분할매각 방식이 아닌 포괄적 영업양도(M&A의
일종)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은행및 기업간의 빅딜로 고용승계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2일 포철의 계열사인 창원
종합특수강이 "삼미특수강 인수는 자산분할매각방식인 만큼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원특수강이 삼미를 인수할때 재산만을 인수하고
인적조직은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인수
후 사업목적이 삼미특수강과 동일한 만큼 포괄적인 영업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한 사업장의 설비와 인력을 동원해 전과 같은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면 결국 자산분할매각이 아닌 포괄적인 영업양도로 봐야 한다"
며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2월 삼미특수강 2개 공장을 인수하면서 삼미측
근로자 2천3백42명중 1천7백70명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한뒤 해고
근로자의 복직문제로 진통을 겪어왔다.

당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해 6월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은뒤 재심을 신청했다

창원특수강은 중노위가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2개 공장을 인수한
것은 자산분할매각 방식이 아닌 포괄적인 영업 양도로 봐야 하는 만큼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내리자 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말 창원지법은 창원특수강이 근로소득세까지 포함해 매입대금
을 지급했지만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입인 만큼 6백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창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산매각분할 방식으로
봐야한다"며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