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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전환 차명주식 '세금 빨리 내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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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사람은 97년 중에 타인 명의로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빨리 내는게 유리하다.

    자진해서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율이 20%이지만 세무당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후에 내면 30% 가량을 내야 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주식 실명전환자는 지난해 5월에 했던 97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다시 해야 한다.

    수정 신고.납부를 할 때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았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신고금액에 포함시켜 납부세금을 재산출해야 한다.

    또 더 내야 하는 세금의 20%만큼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다만 명의대여자가 대신 냈던 세금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A씨가 97년에 5천만원의 소득을 올려 1천만원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는데 B씨명의로 된 차명주식에서 2천만원의 배당소득이 있었다고
    하자.

    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으로 늘어난다.

    7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1천6백만원이므로 6백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6백만원의 20%인 1백20만원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B씨가 배당소득 때문에 1백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면 이를 공제한
    6백2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실명전환자가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물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가산세는 더 내야 하는 세금의 30% 정도로 늘어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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