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백화점 임차인 보상대책위원회는 북두칠성그룹의 남양관광이 제출한
채권은행들의 채무상계처리 동의서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했다.

22일 대책위 관계자는 "남양관광이 법원에 낸 채권단동의서는 동원증권
장기신용은행등이 받아야할 1백50억원의 배당금에 대한 변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내야 할 경락대금 5백50억원중 제일,신한은행등의 배당금 4백억원에
대한 변제동의서만 제출됐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또 자신들이 백화점을 경락받기 위해 자금을 모으고 있으며
모금액이 입찰금(46억여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남양관광이 제출한 채권단 동의서의 인정여부를 25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