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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통령, 노조전임자 임금지불 처벌 조항폐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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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노동법상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토록 한 조항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에서 적극 협의해
    처벌 제도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박인상한국노총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노조의 재정
    자립 문제도 노동계가 프로젝트를 제시해 타당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지원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박 위원장이 "철도 노조의 정년을 57세로 낮춰 유능한
    기관사도 퇴직하게 된만큼 정년을 1~2년 늘려줄 것"을 건의한 데 대해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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