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경영지도중이던 경주상호신용금고(경주 소재)에 대해 이
날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금고의 모든 채무지급과 임원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주주의 명의개서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경주금고가 작년말현재 부실대출이 47억원으로 자기자본(30억원)
을 크게 웃돌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담보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산실사후 계약이전 요구 등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