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펀드 첫선 .. 한국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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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소액자금을 굴리는데 적합한 절세형 주식형펀드가 올들어 처음으
로 나왔다.
26일 한국투자신탁은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전액비과세될 뿐 아니라 주식배
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24.2%)가 11.2%로 감면되
는 절세형 주식형수익증권 "대표 세금우대주식형펀드"를 이날부터 판매한다
고 발표했다.
이 펀드는 소액 개인자금을 위한 안정형상품으로 고객들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펀드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추가모집을 제한하고 다른 시리즈
형태로 판매된다.
가입후 3개월동안 환매가 금지되며 그 뒤 1년이내 환매를 요청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뗀뒤 3일뒤에 돈을 찾을수 있다.
이 상품으로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 펀드를 운용할 김석규 주식3팀장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 주식
편입비율을 20~40%로 가져갈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에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신은 또 거액 법인자금을 위한 "대표 PI(Portfolio Insurance)주식형
펀드"를 이날부터 판매한다.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KOSPI 200 인덱스펀드로 주식을 40%가량 채우고
주가지수선물 매도를 통해 위험을 방어하도록 설계했다고 한투는 설명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
로 나왔다.
26일 한국투자신탁은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전액비과세될 뿐 아니라 주식배
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24.2%)가 11.2%로 감면되
는 절세형 주식형수익증권 "대표 세금우대주식형펀드"를 이날부터 판매한다
고 발표했다.
이 펀드는 소액 개인자금을 위한 안정형상품으로 고객들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펀드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추가모집을 제한하고 다른 시리즈
형태로 판매된다.
가입후 3개월동안 환매가 금지되며 그 뒤 1년이내 환매를 요청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뗀뒤 3일뒤에 돈을 찾을수 있다.
이 상품으로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 펀드를 운용할 김석규 주식3팀장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 주식
편입비율을 20~40%로 가져갈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에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신은 또 거액 법인자금을 위한 "대표 PI(Portfolio Insurance)주식형
펀드"를 이날부터 판매한다.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KOSPI 200 인덱스펀드로 주식을 40%가량 채우고
주가지수선물 매도를 통해 위험을 방어하도록 설계했다고 한투는 설명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