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 "방송/통신융합 실익 없다" .. 방송개혁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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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공청회를 열고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방송제도부문에 관한 제1분과 토론에선 방송규제기구의 위상, 방송.통신융합
문제, 시청자의 주권확보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가한 성낙인교수(영남대 법학과)는 "현재의 반민반관적인
성격으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보다 분명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방송위원회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대표로서 방송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무처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춘옥 교수(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부)는 "인위적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혼란만 초래할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송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
기준도 달라야 한다"며 "심의기구 통합에 앞서 매체특성에 따른 규제차별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청자주권보장과 관련해선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성확보방안, 시청자접근
(액세스) 프로그램과 채널 도입 법제화 등이 논의됐다.
박은희 교수(대진대 신문방송학과)는 "방송사대표가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현행체계에는 문제가 많다"며 "방송위원회가 직접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 "시청자 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부분"이라며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경우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
제1차 공청회를 열고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방송제도부문에 관한 제1분과 토론에선 방송규제기구의 위상, 방송.통신융합
문제, 시청자의 주권확보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가한 성낙인교수(영남대 법학과)는 "현재의 반민반관적인
성격으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보다 분명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방송위원회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대표로서 방송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무처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춘옥 교수(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부)는 "인위적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혼란만 초래할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송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
기준도 달라야 한다"며 "심의기구 통합에 앞서 매체특성에 따른 규제차별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청자주권보장과 관련해선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성확보방안, 시청자접근
(액세스) 프로그램과 채널 도입 법제화 등이 논의됐다.
박은희 교수(대진대 신문방송학과)는 "방송사대표가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현행체계에는 문제가 많다"며 "방송위원회가 직접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 "시청자 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부분"이라며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경우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