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자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하도급 업자에 어음을 끊어줄 때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만기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4월1일 시행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비중이
늘어나고 어음만기일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건설분야 외에 제조분야도 하도급 직권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오는 3월 하도급업계의 실태파악을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
이다.

<> 현금결제비율 유지 =A건설사가 공사를 발주받아 대금을 현금 70%, 어음
30%로 받았을 경우 하도급 업체에도 대금을 줄 때 현금을 70% 이상 주어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내려갈 때마다 현금비중이 감소
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

<> 어음만기일 유지 =자동차 에어컨 제조업체인 A사가 자동차 제조업체
로부터 하도급 대금으로 만기 60일짜리 어음을 받았다면 A사는 중소하도급
업체에도 만기가 60일을 넘는 어음을 주지 못한다.

이에따라 갈수록 길어지는 어음만기일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쇄부도 가능성
도 줄게 된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원사업자가 부도나면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어야 한다.

이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주어야 할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서면교부시점 명시 =하도급 거래시 계약서 등 서면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 주어야 한다.

그동안은 하도급 위탁을 한지 상당기간이 지나서 당초 내용과 다른 계약서
나 추가작업지시서 등을 주는 바람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았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