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김대중(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국립대학의 행정지원 인력을 9백45명 줄이는 내용의 "국립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축되는 행정지원인력은 일반직 1백12명,교육전문직 1백명,별정직
17명,기능직 7백16명 등이다.

그러나 올해 신설학과,의학과,공학계열의 경우 교수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전임강사 이상 교수 1백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체육동호인조직 설치와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의무를 갖는 직장의 범위를 종전의 5백명이상 직장
에서 1천명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로 축소하고 기업체는 대상에
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본적지나 연고지에서만 농어촌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주거를 목적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국회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의 재개정
방침에 따라 이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묘 화장장 등의 이전을 시.도
지사가 강제하는 것을 없애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재개정안을 의결
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3년내에
용도에 따라 건설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이 토지를 환매하도록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