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검찰총장은 26일 "이종기변호사로부터 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검사가
현재 10명이 넘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사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국회가 일명 방탄국회를 열어 비리 정치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대전 법조비리 및 의원체포동의안 불처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법조비리 수사에서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사법처리 대상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총장은 또 "조사대상인 검사와 이 변호사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심문을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뇌물 면허장이냐"며 국회의 검찰권
행사 방해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총장은 이와함께 국회가 회기를 열어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국회의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의원은 한나라당 서상목 김윤환 황낙주
오세응 백남치 박관용 김중위 조익현 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 의원 등
10명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