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7백39개이지만 상장종목수는
이보다 더 많은 9백21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많은 회사들이 보통주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고 있는데 비해 일부
회사들은 우선주까지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주란 재산적 내용에 있어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보통주에 대해 유리하게 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지급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3년전만 하더라도 보통주 가격의 20~30%에 불과하던 우선주 가격이 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보통주가격의 70~80%수준까지 오른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주에 투자하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이처럼 우선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대체로 유상증자 시에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저평가된 우선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할인율이 크다거나 액면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1주당 납입금액이
시가에 비해 낮아 우선주의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데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큰 종목으로 증자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 우선주
에 관심을 갖는게 필요하다.

둘째 우선주가 보통주와 다른점은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1%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
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총회로부터 그 우선적 배정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부활되므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신형우선주의 경우는 막연히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받는게 아니라
회사정관에 최저배당률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셋째 무상증자의 경우 대체로 우선주에는 보통주 아닌 우선주가 배정된다는
점이다.

전에는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배당기산일이 달라 주로 상장이 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개 구주에 편입되어 상장되므로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가하락을 우려한다면 상장날짜를 체크해 두는게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