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빌딩을 개발,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서울시등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처기업 집적시설"지정을 받아야 한다.

용도지역이 일반주거나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이 아니면 절차는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규모나 면적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기존 건물 소유자나 건물 매입자뿐
아니라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각 광역지자체 지역경제국이나 산업경제국에서 배포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중소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벤처기업을 유치, 벤처빌딩으로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벤처기업과 지원시설
유치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
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등(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한함)도 같이 내야 한다.

관계 서류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20일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빌딩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빌딩을 개발.조성하지 않을때는 감면된 취득.등록세등
각종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건물을 새로 사서 벤처빌딩으로 개발할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기전에 벤처빌딩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초구 서초동 소프트웨어 벤처프라자, 마포구 동교동
상진빌딩등 18개 건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돼 있으며 신청접수는
서울시 산업경제국 중소기업과 첨단산업팀((02)3707-9364)에서 받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