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식 < OECD 서기관 kor.oecd1@wanadoo.fr. >

우리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업구조
개혁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가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어떠한 모델이 최선인가를 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왔다.

선진국들은 경제가 구조적 불황에 직면하였을 때는 예외 없이 다른 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여 그 장점을 수용함으로써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원인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또 일본과 독일도 1990년대에 들어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주주 이익중심의 미국식 기업지배구조 (Shareholder Capitalism)와 이해
관계인의 경영참여가 확대된 일본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Stakeholder
Capitalism) 를 비교 분석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켜 왔다.

그 결과 오늘날 기업지배구조는 명실공히 기업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강화의 주요 요소로까지 고려되기에 이르렀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러한 관심은 최근 국제적 정책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즉 1990년대 들어 경제의 세계화 (Globalization) 현상이 심화되어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각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각국의 상이한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OECD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논의중인 이 가이드라인 초안은 선진각국 기업지배구조 중에서 우수한
요소를 파악한 후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도출한 것으로
99년 5월 개최되는 OECD각료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인데 그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은 국내일각에서 알고있는 것과는 달리
비구속적 (non binding) 이다.

이는 각국의 기업을 획일적으로 구속할 만큼 절대적으로 우수한 모델을
제정하기가 어렵다는 기술적 이유 외에도 가이드라인 제정목표가 각 회원국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동 가이드라인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
에 근거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을 주주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가이드라인 내용중 상당 부분은 주주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주의
권리와 책임, 주주의 공정한 대우 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칙도 강조되고 있다.

기업 내용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존의 수동적 공시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의 주요 경영위험, 간부사원의 급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요 이슈 등을
포함한 기업내용의 완전공시 (Full Disclosure) 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기능과 운영 원칙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사의
경영감독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 제도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시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는 그 동안 세차례 개최되었으며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과 골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
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제도를 채택하고있는 독일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업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권한을 어떻게 포함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또 기업정보 공개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있다.

그러나 목표 시한인 99년 5월 OECD각료이사회 직전까지는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명시된 기본 원칙들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구조개혁 정책과 그 방향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또 이 가이드라인을 벤취마크로 적절히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지배
구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관한 OECD논의는 기업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99년 3월초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OECD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세미나는 기업개혁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내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한
국내적 논의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