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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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신화"란 한문소설집이 있다.
세조때 김시습이 지은 것으로 한국소설문학의 선구로 불리는 책이다.
이 책의 두번째 이야기인 "이생규장전"은 이생원과 최낭자의 사랑이야기가
주제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뒤 백년해로 한 이유를 김시습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나그네를 대접함"과 같이 했다"는데서 찾고 있다.
아무리 부부는 일심동체라 해도 두 인격이 한 인간처럼 살 수는 없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면 그 가까움은 도리어 깨지기 십상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지혜는 체험을
통해 우러나온 지혜엿고 미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꼭 존대말을 썼다는 사실도 그런
예중의 하나다.
"남자는 바깥사람, 여자는 안사람"이란 역할분담이 거의 다 없어진 요즘
20년 이상을 같살다가 헤어지는 부부가 지난해 9만3천건으로 7년동안
2배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80%이상이 "부부불화"가 원인이라는 것도 관심을 끈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해 이시현(71) 김청자(76) 두 할머니가 "평생의 고통에서
헤어나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낸 이혼소송이 "해로 하시라" "몸
불편한 남편을 도우라"는 법원판결로 기각돼 점차 여성인권문제로까지 비화돼
최근에는 여성단체들이 공청회까지 여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청자할머니의 경우는 결혼당시 가치기준인 남편의 가부장적 행동이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궁금증을
더해 준다.
여성단체 인권공청회에 나와 "오죽하면 이 나이에 이혼소송을 내겠느냐"고
눈물로 항변한 이 할머니만 구시대의 보수적 가치기준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딱하다.
의외로 들릴지 모르지만 옛날 왕조시대에도 서민은 "사정파의"라는 관행이
있어서 이혼이 쉬웠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뒤 칼로 웃옷자락을 베어 서로
이혼의 증표를 삼기만 하면 됐다.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경을 잃으면 나이와는 관계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
세조때 김시습이 지은 것으로 한국소설문학의 선구로 불리는 책이다.
이 책의 두번째 이야기인 "이생규장전"은 이생원과 최낭자의 사랑이야기가
주제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뒤 백년해로 한 이유를 김시습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나그네를 대접함"과 같이 했다"는데서 찾고 있다.
아무리 부부는 일심동체라 해도 두 인격이 한 인간처럼 살 수는 없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면 그 가까움은 도리어 깨지기 십상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지혜는 체험을
통해 우러나온 지혜엿고 미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꼭 존대말을 썼다는 사실도 그런
예중의 하나다.
"남자는 바깥사람, 여자는 안사람"이란 역할분담이 거의 다 없어진 요즘
20년 이상을 같살다가 헤어지는 부부가 지난해 9만3천건으로 7년동안
2배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80%이상이 "부부불화"가 원인이라는 것도 관심을 끈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해 이시현(71) 김청자(76) 두 할머니가 "평생의 고통에서
헤어나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낸 이혼소송이 "해로 하시라" "몸
불편한 남편을 도우라"는 법원판결로 기각돼 점차 여성인권문제로까지 비화돼
최근에는 여성단체들이 공청회까지 여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청자할머니의 경우는 결혼당시 가치기준인 남편의 가부장적 행동이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궁금증을
더해 준다.
여성단체 인권공청회에 나와 "오죽하면 이 나이에 이혼소송을 내겠느냐"고
눈물로 항변한 이 할머니만 구시대의 보수적 가치기준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딱하다.
의외로 들릴지 모르지만 옛날 왕조시대에도 서민은 "사정파의"라는 관행이
있어서 이혼이 쉬웠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뒤 칼로 웃옷자락을 베어 서로
이혼의 증표를 삼기만 하면 됐다.
부부가 서로 사랑과 존경을 잃으면 나이와는 관계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