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백여개 법인의 사주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국세청의 감시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17만여개 법인 및 사주의 과거 3년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한 결과, 1천6백16개 회사의 대표들이 회사 돈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사는 여러해 적자를 냈는데도 <>사주의 개인재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주들이 조사대상
에 올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기업주들이 최근 3년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금액에서
이들이 종합소득세 납부 때 신고한 종합소득을 뺀 금액만큼이 기업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해달라고 서면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또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5백여개 법인을 선정,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법인들은 98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97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정자산 처분 등으로 생긴 특별이익을
줄이기 위해 영업이익을 축소신고한 법인 <>막대한 환차익을 보고도 신고
하지 않는 법인 <>현금거래가 잦거나 서비스 관련 업종이면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법인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이 급감한 법인 <>무자료
거래 경력이 있는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또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공제했거나 예금이자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6만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청 및 세무서별로 세수비중이 큰 공공법인이나 그룹 계열
법인, 세무조정 오류사항이 계속 시정되지 않는 법인, 환급세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상황을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중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법인은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모두
17만2천99개이며 법인수로는 전체의 96%, 법인세수로는 88.4%를 차지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