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회전신용제도 실시 계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카드이용대금을 모두 갚지 않아도 카드를 계속 쓸수 있는 제도가 도입
된다.
또 사용 즉시 결제하는 직불카드지만 가맹점이 신용카드처럼 넓은
새로운 개념의 신용카드도 선보인다.
국내에선 현재 외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직불카드가 있다.
신한은행은 26일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중 결제일에 대금
일부(약10%)만 갚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자성격의 수수료를 내면서
분할 결제할수 있는 리볼빙크레디트(회전신용)제도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를 마이너스 대출처럼 활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객은 현재 카드를 사용한 후 최장 55일후 결제일에 이용대금을
전액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체자로 분류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신한은행은 <>일반구매 <>할부구입 <>해외사용등으로 분류돼있는
카드사용한도를 통합,새로운 한도를 고객들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이 은행은 또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결합,사용할 수 있는 "비자체크
카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불카드는 은행계좌에 자기 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돈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97년2월 도입됐다.
그러나 가맹점이 부족해 사용빈도가 낮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자체크카드는 비자카드 가맹점에서도 직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외상거래를 하게되면 자칫 과소비에 이를 수
있지만 즉시 결제하게 되면 카드에 연결돼있는 통장잔액 범위에서만
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
된다.
또 사용 즉시 결제하는 직불카드지만 가맹점이 신용카드처럼 넓은
새로운 개념의 신용카드도 선보인다.
국내에선 현재 외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직불카드가 있다.
신한은행은 26일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중 결제일에 대금
일부(약10%)만 갚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자성격의 수수료를 내면서
분할 결제할수 있는 리볼빙크레디트(회전신용)제도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를 마이너스 대출처럼 활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객은 현재 카드를 사용한 후 최장 55일후 결제일에 이용대금을
전액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체자로 분류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신한은행은 <>일반구매 <>할부구입 <>해외사용등으로 분류돼있는
카드사용한도를 통합,새로운 한도를 고객들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이 은행은 또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결합,사용할 수 있는 "비자체크
카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불카드는 은행계좌에 자기 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돈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97년2월 도입됐다.
그러나 가맹점이 부족해 사용빈도가 낮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자체크카드는 비자카드 가맹점에서도 직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외상거래를 하게되면 자칫 과소비에 이를 수
있지만 즉시 결제하게 되면 카드에 연결돼있는 통장잔액 범위에서만
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