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 한햇동안 감리지적이나 소유경영미분리 요건
등으로 감사인(공인회계사)을 지정한 회사가 3백21사에 달했다고 발표
했다.

이는 97년의 3백10개사보다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경문통상 경창산업등 2백1개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정도가 감사인지정
요건에 해당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인 지정규정에는 지배주주
가 총발행주식의 50%(상장법인은 25%)이상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를 맡고 있을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외부감사인
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 성원 대동 동아등 상호신용금고는 경영지도조치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으며 관리종목인 대원제지 동산씨앤지도 감사
인지정대상에 포함됐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