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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업 '기쁨 2배' .. 노동부, 채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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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반 실직자와 고령자 여성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인턴사원 및
    공공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고 회피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해도 임금과 훈련비를 준다.

    그러나 중소기업들 중에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많다.

    고용 유지와 관련해 정부가 시행중인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 채용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사람을 한명이라도 채용할 경우
    해당기업에 6개월동안 임금의 67%(대기업의 경우 50%)를 지원한다.

    1년이상 실직한 사람(55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상)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임금의 75%(대기업의 경우 67%)가 지급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으로부터 취업 알선을 받아 이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

    <> 고령자(55세이상)촉진장려금 =고령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6%이상 되는
    기업의 경우 초과인원 1인당 9만원이 지급된다.

    한 분기동안 고령자를 5인이상 또는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의 5%이상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이들 임금의 25%를 6개월간 지원한다.

    경영상 이유 또는 정년으로 퇴직한 고연령자(45세이상)를 퇴직후 2년이내에
    재고용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해 1인당 40만~80만원씩 준다.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이내
    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제조업의 경우 1백만원,비제조업의 경우 80만원
    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 여성가장을 고용했을 경우에도 임금의 절반(대기업은
    33%)을 6개월동안 지급한다.

    <> 장애인고용지원금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수의 2%이상 의무고용해야하는
    3백인이상 업체가 이를 초과해 고용했을 경우 1인당 20만7천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의무고용업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를 초과 고용했을 경우 같은 지원을
    받는다.

    장애인을 신규 고용해 6개월이상 장기 고용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공근로인력지원 =상시근로자 3백인 미만의 제조업및 건설업체가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을때는 정부가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희망하는 기업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고 2주이상 구인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한다.

    산업단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 기타 중소기업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 인턴사원채용 지원 =민간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이 전문대졸 이상
    (졸업예정자 포함)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했을 경우
    월 50만원(5대그룹은 4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인턴사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학과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졸업생들을 채용하면 된다.

    <>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 유지를 위해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이상 유.무급 휴직을 실시한 기업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근로자의 60%이상을 전환업종에 배치할 경우 지급된다.

    또 월 2일이상의 휴업을 실시하거나 근로자를 계열사 또는 협력사에
    1개월이상 파견하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도 지급된다.

    휴업 훈련 사외파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액수의
    67%(대기업은 절반)를 6개월간 지급한다.

    인력재배치의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단축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1인당 14만원이 지원된다.

    또 무급 휴직기간중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으로
    최저임금의 70%와 교통비 3만원 등이 지급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실업자 고용촉진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

    <> 채용장려금

    <>자격 : 월 1인이상 실직자 채용기업
    <>지원내용 : 지급임금의 3분의2(대기업 2분의1) 지원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자격 : 55세이상 고령자비율이 근로자의 6%이상인 기업, 매분기 고령자를
    5인이상 신규고용한 기업
    <>지원내용 : 6%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9만원 지급, 신규고용자 임금의
    4분의1을 6개월간 지급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자격 : 임신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5년내 재고용한 기업
    <>지원내용 : 재고용 1인당 60만~1백만원 지급

    <>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

    <>자격 : 3백인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지원내용 : 공공근로 인력에게 월 60만원까지 지급

    <> 인턴사원채용

    <>자격 : 민간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지원내용 : 인턴사원에 대해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

    <> 장애인 고용지원금

    <>자격 : 장애인을 근로자의 2%이상 채용한 기업
    <>지원내용 : 초과 근로자에 대해 1인당 20만7천원 지급

    <> 고용유지 지원금

    <>자격 : 휴업 등으로 감원을 자제한 기업
    <>지원내용 : 1인당 지급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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