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새집에 들어갈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새집에 들어갈 날이 자꾸 늦어지면 이사 날짜를 확정지을 수도 없고,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오히려 기분이 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을 늦게 내면 연체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아파트입주가
늦어질 경우에는 건설회사에서 입주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서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계약에 의하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및 공사의 진행에 관계없이 분양금
지급기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연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계속 지연되서 강씨는 결국
당초 예정일보다 8개월이나 지나서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강씨는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건설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강씨의 경우처럼 일반적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제때 납입
하지 못할 때에는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건설회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규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분양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분명하게 사업자가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입지연시와 동일하게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에서 입주지연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아무런
내용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씨의 경우, 분양대금중 잔금은 입주시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입주일부터 실제 입주한 기간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