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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 아파트 평형 자율화...건교부,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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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하반기부터 주상복합건물내 아파트를 평형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들 아파트의 평균
    전용면적(공유면적을 제외한 총 주거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면적)을
    1백50평방m (45.5평)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평형 규제가 주상복합빌딩 건설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음달중 확정할 "99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주택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상반기중 면적
    규제 조항인 주촉법 시행규칙 18조3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는 주상복합빌딩내 주거시설에 대한 평형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게돼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들이 도심지역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형 평형을 많이 짓고
    싶어도 평균 전용면적 제한 규정때문에 소형 평형을 불가피하게 지어야
    하는등 자유로운 평면설계가 불가능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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