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허위구인, 소개비 과다징수 등 불법 직업소개행위
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31일 "직업소개 부조리단속지침"을 전국 16개 시.도와 지방노동관
서에 보내 무허가 직업소개행위및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극심한 취업난속에서 구인자들이 불법직업소개업자들의
꾐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특히 생활정보지등을 통한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벽보를 통해
윤락녀등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소에 소개하는 행위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구직자에게 보증금 선불금을 요구하는 행위, 파출부 건설인부 운전기사
등을 무허가로 소개하는 행위등 일반 불법소개행위도 중점단속 대상이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
하게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민간 유료직업소개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설립요건이 완화된 뒤 직업소개 부조리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어 단속에
나서게됐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