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회사정리나 화의를 신청한후 6개월 이상 걸리던 회사정리절차 개
시 결정기간이 한달이내로 단축된다.

그만큼 부실기업 처리가 빨라져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기업퇴출 관련 법개정 분과위원
회"를 열고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 3개법률 개정안을 이같이 최종 확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월에 개정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
행할 예정이다.

개정법안은 회사정리절차 신청이후 6개월이상 걸리던 개시결정을 법원이 한
달 이내에 마무리짓도록 정했다.

이를 위해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키로 했다.

법원은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회사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서로 비교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 개시에 들어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단축되는 반면 한번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소생 아니면 파산 두가
지 절차밖에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회사정리기간이 길게 걸리는 점을 이용해 파산위기를 피하려는 목적
에서 회사정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법은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조건도 정리담보권자의 5분의 4이상 동의에
서 4분의 3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법정관리인 뿐만 아니라 채권자 협의회도 회사정리절차 신청전 30일 이
내에 이루어진 채무변제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부인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부실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 재산을 빼돌려 일부 채권자
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적인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지법 민사 50부를 파산전문 법원으로 개편하고 오는
2000년이후 회사정리 관련 3개법을 하나의 단일법안으로 통합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