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학파가 개척 ]

모든 학문이 그렇듯 법경제학도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않다.

아주 넓게 본다면 경제학자가 법을 다룬다든지, 또는 법학자가 경제학의
틀을 이용해서 쓴 글이라면 모두 법경제학의 범주에 넣을수도 있을 것이다.

법자체의 효율성 여부를 따지는 분파, 국회의원 공무원 판사등 규칙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인 규칙을 만들려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지
따지는 분파, 역사의 진행과정을 놓고 언제 어떤 이유에서 효율적인
규칙들이 등장하게 되는가를 따지는 분파 등이 모두 법경제학의 범주에
속한다.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소위 주류 법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시카고학파의
법경제학이다.

이 학파가 주로 다루는 것은 무엇이 효율적 규칙인지의 문제다.

이 학파의 발단은 1930년대 당시 시카고대 법대학장이었던 카츠가
공공정책의 경제분석이라는 과목을 개설하면서부터다.

담당교수는 경제학자인 사이몬 교수에서 아론 디렉터를 거쳐 나중에
법경제학을 정립한 성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코우스에게로 넘어간다.

이들은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해냈으며,그 결과 1970년대부터는 법경제학이
별도의 학문으로 인정되기에 이른다.

시카고 법경제학을 집대성한 포스너 판사, 보크 판사, 이스터브룩 판사등
법조인및 매기, 피셀과 같은 학자들이 이들의 제자들이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법경제학이 현재 미국 법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해졌다.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스탠퍼드, 버클리 등 유수한 법과대학들이
법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저명 학술지도 최소한 7개는 된다.

이 움직임은 다른 나라의 학자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캐나다 유럽 뉴질랜드 등에서 법경제학회가 만들어진 것은 그 증거라고
할수 있다.

김정호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 경제학 박사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