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시에 있는 K사는 실내인테리어 업체다.

건설업면허는 없다.

이 회사는 지난해 국민주택을 짓는 A건설사로부터 하청을 받았다.

A사가 시공 중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옷장 신발장 등을 제작.설치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다.

국민주택 건설 공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K사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될까.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다.

이같은 궁금증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K사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업체로 분류된다.

국민주택 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다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것이 아니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건설산업 기본법이나 전기공사업법 소방업법 등에 의해 허가를 받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한 업체만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체도 이런 허가를 갖고 있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허 허가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또 면허 허가 등록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자라해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인테리어업체 K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다.

따라서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하청받았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