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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어보세요] '경매신청직전 위장세입자 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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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보증금 3천3백만원짜리 다세대주택 세입자다.

    이 집에 근저당(3천5백만원)을 설정한 1순위 채권자가 얼마전 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경매신청직전에 보증금 3천만원짜리 세입자가 위장전입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정진화씨>

    A) 안전하게 전세금을 찾기 위해선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다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증금규모가 3천만원이하의 소액인 위장전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천2백만원을 우선 배당받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1순위 저당권자가 3천5백만원을 찾아가고 질문자는 남은 돈에서
    전세보증금 3천3백만원을 배당받는다.

    위장전입자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법원은 그간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돼도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경매신청이 크게 늘면서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배당금
    을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위장전입자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다.

    따라서 요즘엔 경매개시결정 직전에 전입했다든지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이 전입한 경우등에 대해 법원은 거의 대부분 위장전입으로 결정을
    내린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원경매계에서 배당금규모를 미리 열람하는게
    좋다.

    배당금은 배당기일이 열리기 사흘전에 확정된다.

    <>도움말:건국컨설팅 *(02)539-003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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