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입 컨테이너선에 대해 하주와의 운임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 미국 일본 한국 영국등 외국 선박회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베이징(북경) 주재 외국선사들에 따르면 중국 해운당국은 최근 외국
컨테이너선에 대해 운송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각 지역의 항만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때는 입항거부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항선사 입항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중이다.

중국 해운당국은 선사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운임덤핑을 방치할 경우 중국
선사는 물론 외국선사들도 경영난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주와 운임
계약을 체결할때 덤핑등을 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운임신고제를 도입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선사들은 "운임은 각 선박회사가 영업전략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영업비밀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은 국제 상관행을 어긴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외항선사는 또 "중국당국이 영업비밀을 끝까지 노출시키려 할 경우 중국
선적 컨테이너선이 외국항에 입항할 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각 항만이 지난해 처리한 컨테이너물량은 1천50만TEU였으며 올해는
이보다 15% 가량 늘어난 1천2백만TEU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 일본과 한국의 항만으로 가는 가는 컨테이너선의 평균
운임은 TEU당 4백-6백달러선,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의 운임은
TEU당 2천7백-3천달러 선이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