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면 정부의 자금지원
을 받을 수있게된다.

또 기존 업체외에 창업기업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중소기업청은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을 고쳐 3
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5개이상 업체로 돼있던 구성요건이 3개업체 이상
으로 바뀐다.

또 각급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도 협동화사업을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자들이 협동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만이 추진주체로 나섰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1천6백60억원의 협동화사업자금을 확보, 기존의 공장집
단화외에 연구개발시설 집배송센터건립과 품질관리 정보수집 분야까지로 지
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자금은 토지.건물 소요자금의 70% 범위내에서 10억원까지 기계설비자금
은 소요자금의 1백% 이내에서 20억원까지 쓸 수 있다.

조건은 연리 7.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대전 = 남궁덕 기자@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