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에 중복.과다보증을 없애라고 또 촉구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에 보낸 "채무보증현황 실태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란
자료를 통해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실태와 해소현황을 점검한 결과
다.

중복.중첩보증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2월말까지 해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지결과를 2월말까지 제출해줄 것을 은행들에 요청했다.

과다보증이란 정상적인 보증비율(1백30%)이상의 보증을 말하며 중복
보증은 2개 이상의 계열사로부터 보증받는 것이다.

또 중첩보증이란 여신이상의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 추가로 받는 보증
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채무보증중 상당금액이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여신을 보증하는 포괄근보증으로 설정돼있어 신규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법취지에 어긋나며 여신상환이 끝난 다음에도 보증이 해지되지 않는 문
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보증해지방법을 은행에 제시했다.

2개 이상의 계열사가 보증하고 있는 경우엔 1개 계열사의 보증을
해지하고 여신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설정돼 있을 땐 계열사 보증을
없애라는 것이다.

또 1개 계열사의 보증이라도 여신금액의 1백30%를 넘는 보증은 해지
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량회사에 대한 보증이나 부실회사의 보증등 실익이 없는 보증은
조건없이 없애라고 시달했다.

2000년3월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관련 보증에 대해선 보증을
시장가치로 환산,수수료를 받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없애도록
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3월에도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약10조원 규모의 중복.
과다보증을 정리했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