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한 고객들에게 심야에 독촉전화를 거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시정명령을 받게된다.

폭력을 행사한 직원들은 검찰에 고발당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들이
연체자들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문제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를 당한 연체자들이 금감원 소비자보호실에 신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명령 대상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채권회수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하청받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기관 직원들이 채권회수를 무리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1백% 성과급제에 있다고 보고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백%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고정급제와 성과급제를 병행하라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 회수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두고
있으며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액의 일정부분을 떼주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