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과 참고인의 하루 수당은 얼마나 될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자에게
국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일당, 숙박료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과 참고인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원 출장비에 준하는 비용이
지급된다.

국회는 서울에 거주하는 증인, 참고인의 경우 하루에 4만2천5백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3차례씩 출석한 강경식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
경제수석, 윤증현 전재경원금융정책실장은 각각 12만7천5백원씩을 받았다.

공무원은 일비와 식비, 운임 등을 포함해 6급이하는 4만7천9백원, 4~5급은
5만5천8백원, 3급이상은 8만2천4백원을 지급받는다.

만약에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이 이뤄질 경우 이틀치를 받게 된다.

특위 위원들의 경우 하루 식대 1만2천원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경비는
없지만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국정조사활동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국정조사활동비는 한달 평균 7백30만원가량이 책정돼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특위위원이 11명이므로 의원 1명당 대략 60~70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셈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