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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비리 검찰내부 동요] 떡값 수수 중징계..'법조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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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2일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방안은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재직중 징계받은 판.검사는 2년간 개업금지하고 어떠한 명목의 떡값과
    전별금 수수에 대해서도 중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 전관예우 금지 <>

    <>판검사가 자기가 취급했거나 배당된 사건을 소개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가 판검사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경우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5년동안, 집행유예
    의 경우 기간 경과후 2년동안, 파면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의한 제명처분
    을 받은 경우 5년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선임료에 교제비나 성공사례금을 포함시킬 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정 변호사의 사건 싹쓸이와 탈세사례를 막기 위해 사건 선임계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임관련 장부을 의무적으로 작성, 이를 5년동안 비치토록 했다.

    <> 사건 브로커 근절 <>

    <>사건 브로커를 이용한 변호사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변호사법 위반 또는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 종료후 1~3년동안
    변호사 사무소 직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상의 징계를 2차례 받거나 뇌물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이상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키로 했다.

    <> 검찰개혁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기 위해 재정신청을 확대하고 형사사건 수임을
    둘러싼 비리를 줄이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원, 학계,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사법시험
    정원, 로스쿨제도 도입 등 판.검사 선발.양성에 관한 개선대책도 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법조비리 제도 개선안 ]

    ( 제한규정 - 처벌규정 )

    <> 전관예우 방지대책

    <>판.검사, 재판수사직원의 소속기관 사건 변호사 소개 금지 - 1000만원
    이하 벌금
    <>사건취급 상급자의 변호사 소개 금지 -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판.검사 재직중 배당사건 수임 금지 - "
    <>판.검사, 재판수사 직원과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 - 징역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거부제 신설 - 등록거부때 2년간
    활동금지
    <>변호사의 판.검사 제공명목 금품수수행위 처벌 - 5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특정변호사 선임사건에 대한 검사 회피제도 강화 - 징계
    <>변호사선임계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화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건브로커 근절 대책

    <>사건브로커 이용 변호사 처벌 강화 - 7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비위전력자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제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변호사 영구제명제도 도입 - 정직 3회 실형 2회때
    <>변호사의 사건유치목적 수사기관 출입금지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건브로커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제 신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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