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4분기부터 은행 대출금을 만기전에 갚으려면 벌칙성 수수료를
내야할 전망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1.4분기,늦어도 상반기까지는 대출금 조기
상환 수수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 신한 한미 외한 조흥등이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연동형대출은 1%포인트,고정금리형은 대출약정
금리와 실세금리간 차이만큼 조시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규정을 고치고 약관을 만들어 금융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빨라야 3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은행은 일본 수출입은행에서 빌려온 엔화차관을
3월부터 기업들에 대출하면서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갚으면 대출금의 0.4%포인트를 수수료로 물릴
예정이다.

은행들이 조기상환 수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예금과 대출의 불일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예금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데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
하게 되면 수입에 대한 예측이 틀려져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난 몇년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로만 그쳤다.

그러나 금리가 하향안정화된데다 대출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은행
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2월부터는 각종 대출관행을 개선함에 따라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이
다.

현재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제도는 장기시설자금를 공급하고 있는 산업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고 은행들도 일부 시설자금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최근 만기 3개월전에 갚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하는등 제
도를 보완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