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또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달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오는 5일 파업찬반투표를 한다.

이유는 임금인상과 체불임금 확보, 고용유지다.

노조는 우선 작년 임금을 9%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회사가 망하던 지난 97년 못받은 6백%의 상여금과 휴가비 30만원도
받아야겠다고 나서고 있다.

게다가 이 기회에 고용조정을 않겠다는 요구도 반드시 받아내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조가 이처럼 지난해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지난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문서화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

회사는 이같은 주장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임금 인상건부터가 그렇다.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도 대규모 고용조정을 거치면서도 임금을
동결시켰는데 망한 회사 노조는 고용조정도 없고 임금도 올려 받아야겠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하소연이다.

97년 상여금도 마찬가지다.

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물론이고
밀린 월급조차 받기 어렵다"며 "2년전 부도났을때 밀린 상여금을 받겠다고
나서는 노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회사는 어렵긴 하지만 약속대로 미지급 상여금의 절반인 3백%와 휴가비
절반 15만원을 98년 개인별 연말소득정산에 반영, 사실상 지급을 확정했다며
전액을 다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노조의 이찬우 홍보부장은 이에 대해 "현대 인수후 간부사원에 대한
명예퇴직이 즉각 실시됐다"며 "고용유지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일뿐 임금인상과 체불임금 확보가 최종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아 노조의 파업 움직임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의 통합 결정과
맞물려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