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과 보안림 지정, 오염총량제,
물이용부담금과 주민지원제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영할 계획
이다.

또 대기 오염도가 높은 부산 대구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고 시화.인천공단의 악취와 울산.반월공단의 중금속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오염저감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낙동강 수계 오염원조사 등을 토대로 상.하류 주민간
사전합의에 기초해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금강수계의 광역상수원인 대청호
와 영산강수계 주암호의 수질보전대책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대기오염이 심한 부산 대구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고정.이동오염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도 실시
하기로 했다.

또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가칭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새소리
등 "아름다운 소리 1백선"을 발굴해 휴대폰 등 소음발생제품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유전자변형 생물체(GM0)의 환경위해성 평가.관리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우선 유화업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보고제(TRI)를
시행하고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호르몬 잔류실태를 조사해 유해물질로부터
인체건강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