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의 이모 부장판사는 3일 "이 변호사의 자술서를 근거로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나의 비위내역은 사실과 크게 다르며 구체적 금품수수
액수나 시기도 맞지않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위연루자로 통보한 5명의 판사가운데 검찰발표를 공식부인한
것은 이판사가 처음이다.

그는 "검찰이 통보한 비위내용에는 내가 지난 95년 설과 추석 무렵 떡값
으로 1백만원씩을 받고 96년 미국여행을 할때 장도금으로 2백만원, 지난해
3월 고법부장 승진시 축하금으로 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도 않았고 96년에 미국을 여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