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 증권교실 Q&A] '배당은 기업에 출자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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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배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배당률, 배당수익률, 배당락이라는 말도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도봉구 쌍문동 설혜인 >
A : 배당이란 주주가 기업에 출자한 대가로 받는 이익분배를 말합니다.
기업이 1년동안 영업한 결과를 그 실적에 따라 배분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분할지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영업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배당금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후 1개월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결산일이후 3개월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늦어도 4월까지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어느 특정일 즉 결산일 현재 그기업의 주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지나서 주주가 되는 사람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 신종열 증권업협회 투자자보호센터 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도봉구 쌍문동 설혜인 >
A : 배당이란 주주가 기업에 출자한 대가로 받는 이익분배를 말합니다.
기업이 1년동안 영업한 결과를 그 실적에 따라 배분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분할지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영업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배당금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후 1개월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결산일이후 3개월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늦어도 4월까지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어느 특정일 즉 결산일 현재 그기업의 주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지나서 주주가 되는 사람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 신종열 증권업협회 투자자보호센터 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