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조사회사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금 15억원만 있으면 회사를 세울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금융업계의 진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중에 시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조사나 채권추심업 두가지업무를 동시에 하거나
한가지만 할 경우 최저 자본금 15억원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업외에 신용조회업무까지 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지금
처럼 5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경부는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의 범위에 뮤추얼펀드 운용회사, 유동화
자산 보유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인 등을 추가하며 신용거래정보의 범위도
확대한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을 신용정보 이용자에 포함시킨 것은 기업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