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계가 대이란 수출시 이란정부의 수출서류 자국대사관 인증의무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이란은 국제유가 폭락으로 야기된 외환부족을
타개하고 대사관 경비충당을 위해 이란 외무부및 중앙은행 지시로 올초부터
이란내에서 개설되는 모든 신용장에 대해 대사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란대사관은 인증을 해주면서 수출금액이 크고 분할선적 횟수가 적은
경우 수출금액의 0.05~0.1%, 금액이 작고 분할선적 횟수가 많으면 1.5~1.8%를
인증수수료로 징수하는등 수출금액의 최고 1.8%를 수수료로 떼고 있어 수출
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상업송장이나 원산지증명서 복사본의 인증요청시에도 인증비용의
10%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마진율이 3%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수출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부품을 이란에 수출하는 A상사의 경우 60만달러어치 수출주문
을 받아 6만달러씩 10회에 걸쳐 분할선적하면 대사관 인증수수료만 수출금액
의 1.16%인 8백만원(6천9백38달러)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무역업계는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대사관인증 의무화조치를
해제해주도록 최근 공식요청했다.

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이 문제를 조만간 수출비상대책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방침이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