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신규 가입자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1년동안 이동전화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입기간이 오는 4월부터 폐지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이동전화 5개사 사장들과 경영개선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및 경영개선방안에 합의했다.

남궁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동전화 업체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소비와
중복투자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이동전화 사장단에게 이같은
경영개선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흑자경영기조를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 5개사는 의무가입기간 폐지시기를 당초 7월에서 4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25만원 수준인 단말기 보조금은 올해 10-15만원으로 줄인뒤
내년부터는 폐지키로 했다.

또 3월부터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평가제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서비스및 경영개선을 통해 이미 흑자를 달성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에 이어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등 PCS
3개사도 내년부터 흑자경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