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사외이사제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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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시즌을 맞아 12월말결산 상장법인들의 사외이사 선임문제가 경제계의
현안으로 등장했다. 올해부터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총 이사수의 4분의1로
확대된데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
이다. 더구나 소수주주권의 강화등으로 올 주총이 어느때보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더욱 큰 관심사로 등장했다.
사외이사제도는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등기이사수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한 것은 지난해 2월 주총때부터였다. 그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사외이사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1년의 사외이사제 운용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감시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업경영의 의사결정
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즉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소액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제도 본연의 목표 달성에 어느정도 근접했느냐를 따지
자면 아직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투명경영의식이 제고되는등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도
적지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그동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기업경영에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수 있는 사외이사
선임방법의 개선을 비롯해 사외이사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기업내용 또는 경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사실상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처우등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사외이사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느냐는 점이다. 사실 우리의 기업풍토는 미국이나 영국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는 물론이고 기업성장의
배경과 문화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제도가 좋다해서 그대로
이식하려 한다면 결코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면 기업활력을 손상시킬 우려마저 있다. 때문에 지금은 사외이사제의
강화보다 기업활력제고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
현안으로 등장했다. 올해부터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총 이사수의 4분의1로
확대된데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
이다. 더구나 소수주주권의 강화등으로 올 주총이 어느때보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더욱 큰 관심사로 등장했다.
사외이사제도는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등기이사수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한 것은 지난해 2월 주총때부터였다. 그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사외이사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1년의 사외이사제 운용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감시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업경영의 의사결정
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즉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소액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제도 본연의 목표 달성에 어느정도 근접했느냐를 따지
자면 아직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주주들의 투명경영의식이 제고되는등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도
적지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그동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기업경영에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수 있는 사외이사
선임방법의 개선을 비롯해 사외이사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기업내용 또는 경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사실상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처우등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사외이사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느냐는 점이다. 사실 우리의 기업풍토는 미국이나 영국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는 물론이고 기업성장의
배경과 문화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제도가 좋다해서 그대로
이식하려 한다면 결코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면 기업활력을 손상시킬 우려마저 있다. 때문에 지금은 사외이사제의
강화보다 기업활력제고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